"학생인권조례 예시안 적용 교육청에 인센티브·페널티 검토 안 해"
이주호 부총리,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부작용 염려도 인정하지만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많이 담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학교에 법적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 부총리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학생부 기재에 대해선 여야, 교육계 이견이 심하다. 우려를 감수하고도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이 부총리) 학생부 기재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 부작용 염려도 인정하지만 이번에 부작용 해소 방안이 많이 담겼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부모 교육이 훨씬 더 확대되면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학생부 기재가 꼭 돼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활동 방해를 기록하지 않으면 형평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 (이 부총리)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부가) 예시로 준 조례 등 새로운 형태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주호 부총리,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 조례 예시안을 적용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계획인가.
▲ (이 부총리)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 민원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민원 대응팀은 민원을 전달하기만 하고 민원을 계속 교사가 처리하게 될 텐데. 관리자가 대응하는 민원, 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는 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하나.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장이 처리해야 할 민원은 담임교사한테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돼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 같은 경우다. 지난번 서이초 사안이 그런 사안일 것 같다.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는 민원은 학교마다 공통으로 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해당된다.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이 그런 업무를 발굴해 학교 업무를 줄여나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민원 대응팀 신설에 대해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반발이 심한데.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민원 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민원 대응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교보위 개최 요건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현재 교보위 개최 요건은 학교장이 요청할 때, 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할 때, 위원장이 요청할 때이다. 교사가 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축소 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상충할 수 있지 않나.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상충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경우 벌 받도록 학폭법에도 규정돼 있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학교장에 책무를 주자는 것이다.
비 맞으며 구호 외치는 교사들 |
--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했는데, 방안 중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몇 가지인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많은 부분이 (시행)할 수 있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본다.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수사 전에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 실무자 간 이야기는 하고는 있다.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가 지난번에 구성됐는데 그런 메시지가 그쪽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전달돼 공유됐을 것으로 본다.
-- '모두의 학교'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 (이 부총리)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방송사와 같이하는 언론 캠페인도 당장 필요하다. 교육공동체의 건전한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갈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9월 초쯤 (캠페인을)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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