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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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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달 만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입법 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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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코로나19 이후 교권침해 매년 증가세

교단 드러누운 학생으로 논의 본격화…서이초 사건으로 급물살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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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23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놨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사망한 지 1달여 만이다.

그간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고초는 꾸준히 누적돼왔다.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1617건으로 매년 2300건대로 집계되고 있다.

2018~2019년 연간 25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에는 3035건까지 뛰어올랐다.

단순 건수 증가로만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교권 침해 논란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영상이 확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지난 6월에는 그 후속 조치로 학교장·교원이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등 분야와 관련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도 현장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 불씨를 댕긴 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었다. 지난달 18일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이었던 A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부터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직후부터 지난 19일까지 매주 대규모 전국 교사 집회를 벌였으며 9월2일에는 총궐기, 49재인 9월4일에는 우회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의 정책·제도 개선,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시·도 교육청은 저마다 민원 대응 방식 개선 등 대책을 내놨고, 교육부는 종합방안 마련을 위해 20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1달 만에 종합방안이 나왔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는 상태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에 이어 23일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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