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위반한 불법 행위… 한미일 공조 통해 단호히 대응"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 2023.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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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이 이달 중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위성) 발사를 예고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주변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지난 5월 말에도 서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중국 선박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위성) 발사를 강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북한 당국으로부터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위성용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위성 발사계획과 함께 위성 발사시 로켓 추진체 등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역'으로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개 해역을 지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탑재한 '천리마 1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사전에 일본 해상보안청 등 관계기관에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서태평양 일대 항행구역경보(NAVAREA) 조정을 전담한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쏜 '천리마 1호' 로켓은 서해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지난 뒤 엔진 고장 등으로 비정상 비행하면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 추락한 '천리마 1호' 로켓의 2단 추진체 추정 물체 등은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서 우리 군이 수거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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