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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 만큼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오류가 났고 완전 복구까지는 12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 등 6명은 카카오의 부적절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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