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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생후 6일 영아'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팔았다…2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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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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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혼 산모에게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다른 이에게 되판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20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생후 6일 된 자신의 딸을 판매한 친모와 A 씨로부터 신생아를 구입한 50대 여성 B 씨, 그리고 B 씨의 공범 C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친모로부터 건네받은 신생아를 3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A 씨는 오전 10시쯤 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건네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7월 친모가 인터넷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친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는 구매한 신생아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는 무사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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