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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시청자 가혹행위·살해 후 시신 유기한 BJ…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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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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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당은 A 씨가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1월 중순경 가출해 A 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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