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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생후 6일 영아 98만 원에 사고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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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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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양을 50대 여성 C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 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B 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7월 B 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그는 B 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 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꼬드겼습니다.

A 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 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 양 매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C 씨는 B 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 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 양 친모와 C 씨 등도 아동 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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