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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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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여전히 미비…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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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 ‘형사정책연구’에 논문

대상 확대 언급…“직장동료 등 친밀관계 추가 검토를”

“유형화 어렵지만 촘촘히 규정해야 공백지대 막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필요”

美 스토킹 예방센터 같은 종합지원시설 벤치마킹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제정·시행된 이후 올해 처음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두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범죄 대상과 개념을 더욱 확대하면서 구체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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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134호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논문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으로 올해 개정 법률에 반영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돼야만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선 스토킹범죄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스토킹행위 상대방은 직접 피해자,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으로 제한된다”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거인이나 가족이 아닌 친밀한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실태에 비춰 보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우회하면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은 동등하게 느낄 수 있는 동거인과 가족 외의 사람을 공격목표로 삼는 경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범죄 개념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규정된 5가지 및 이번 개정법에 추가된 온라인스토킹 유형 외 행위들을 촘촘히 규정해야 규율 공백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면이나 만남,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 비판대로 스토킹행위 유형화가 어렵지만, 변화된 규범현실과 국민의 법의식, 각국의 입법동향, 누적된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게 신중한 입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 등이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신고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긴급응급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 교수는 “현행 실무를 보면 잠정조치의 경우에도 며칠 만에 즉각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대응 이전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주거권 보호조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이주권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스토킹 예방센터 같은 종합지원시설 벤치마킹도 향후 검토과제로 들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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