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진행된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
사장 특별감사, 업무추진비 문제점 지적
방통위의 검사·감독 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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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검사ㆍ감독은 지난달 초부터 약 한달간 실시됐다.
우선 방통위는 올해 초 방문진이 MBC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봤다. 당시 안형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는 취임 후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본인 명의를 대여했다고 해명했으나 2016년 당시 모회사 PD가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는 본인 소유라고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방통위는 당시 MBC 사장 후보자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논란이 공개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MBC 사장 선임절차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어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 감사업무 독립성을 저해했다고 봤다. 감사 업무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 영역을 유지해야 하지만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장에 대한 MBC 자체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관찰자(옵저버) 명목으로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관련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도 봤다. 검사 결과 MBC플러스의 경우 2018년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MBC는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은 손실규모가 큰 MBC와 MBC플러스의 사업이 관리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가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총 18건)하고 △업무수행과 관련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42건)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용 사례(인당 3만원 초과 188건)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내부감사에서 공모사업 관리·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매뉴얼 작성 등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9년 방문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마약 판매글이 게시돼 3개월간 노출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 검사·감독 과정에서는 방문진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및 MBC 경영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조사에서도 추가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자료 확인 등을 거부하는 등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통위는 검사·감독 결과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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