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사청문회 발언으로 엿본 정책구상
공영방송 "편향 보도" 비판…단통법 개정해 통신비 절감
"가짜뉴스 퍼뜨리는 포털"...'국내기업 역차별' 방송규제 개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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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의 자격을 두고 여야 '정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지만, 정책 방향만큼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공공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력한 공영방송 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냈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포털 전 분야에 걸친 강도 높은 수술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과방위 과반 의석의 야당 동의 없이는 채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왔기 때문에 이 후보자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먼저 공영방송 체계의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그간 KBS 등이 정치적 편향성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 이름에 걸맞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 당시에도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닌,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낙점되기 이전부터 이미 방통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가 해임됐고, 21일에는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다. 내달 11일에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 청문이 진행된다. 이들 모두 야권 인사다. 이 자리에 모두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KBS, 방문진의 여야 구도는 각각 '6대5'와 '5대4'로 뒤집힌다.
통신 시장의 대규모 개혁도 예고됐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스마트폰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적절한 경쟁이 병행돼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데, 이를 (단통법으로)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사람은 더 줄 수 있게 경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1인 가구 포함) 월 통신비 지출은 13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가격 등 통신장비 비용 증가 폭(28.9%)이 통신 요금과 같은 통신서비스 비용 증가 폭(1.8%)보다 16배 이상 많았다.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시사했다. 청문회에서 포털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통로'라 규정하는 등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국내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방송 규제에서 국내 기업들이 OTT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방송 관련 법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자는 "방송 규제에서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니까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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