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과방위 과반 野 반대로 가능성 ↓
李 위증 의혹 등 법적 조치 검토
與선 “검증보단 흠집 내기 총력”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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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발이 거센 만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청문회 위증 의혹 등을 부각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자녀 학폭문제와 관련,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과 이 후보자 배우자가 전화를 걸어 생활기록부 수정을 요청했다는 하나고 교사의 주장 등을 근거로 이 후보자가 학교폭력예방법과 사립학교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가 심각했다며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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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조건적 정부 발목잡기’와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하고 있다며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후보자의 능력검증보다는 그저 흠집 내기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날 기자간담회도 언론장악, 인사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언론장악에 앞장섰다”며 “오직 ‘이재명 지키기’와 방탄에 당력을 집중하며, 국민의 권리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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