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작업장 온도, 중요한 권리…관리·감독 강화해야"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팻말이 기자회견장 앞에 놓여져 있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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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에어컨 안튼 지 2~3주 넘었어요.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글 올려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에어컨 갑질' 사례다.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물류·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원·일반 사무직 등 실내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강사인 제보자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며 "원장이 평소에도 돈을 아껴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호받을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사무직 직장인은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데 사업주가 에어컨을 못 켜게 하고 리모컨을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최근 비가 계속 오고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에어컨을 절대 틀어주질 않는다"며 "습도가 80%를 넘지 않아서 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사업주에게 냉방 조치를 요구했다가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10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일로 해고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해고통지서엔 일자만 기재돼 있고 사유는 공란"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실내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노동자와 같이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 권장한다.
직장갑질 119는 "사업주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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