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자료사진. 사진 unsplash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셀카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필라테스실에서 어깨와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기구에 엎드려 있는 필라테스 매니저 B씨(25)를 발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필라테스 회원이던 A씨는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필라테스실 유리창에 비친 B씨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한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