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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협의를 받는 최 모(30) 씨의 신상공개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 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도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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