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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여보, 내 휴대전화 줘!"…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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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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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면서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며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운전자석에 있는 B 씨 무릎에 올라타 핸들을 빼앗으려 하고 몸싸움과정에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뒤에는 "없어진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아내 B 씨 가방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며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 씨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B 씨 몸에 난 상처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자해하다가 생겼다는 A 씨 주장도 '다친 곳은 없었다'는 119 구급활동일지와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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