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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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가 주체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 “민영방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형식적으로 만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나”라고 했다.
이어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라며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들이 지혜를 주면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또 5기 방통위를 평가해달라는 말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선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내 방송 규제 체계 밖에 있는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방통위는 유료방송 등에 대해선 규제가 심한데 해외 OTT에 대해선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OTT 규제와 관련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이나 지적재산(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가 소관부처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언급하며 제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는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묻자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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