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 모습. 정부는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연장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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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정유업계에 요청했다. 유 국장은 “정부도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는 등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늘렸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가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L당으로는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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