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2 (수)

대법, '뇌물 수수'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2억 9천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천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뇌물 수수액은 모두 3억 5천200만 원입니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