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3개 종단 기자회견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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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단이 오늘(1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대 종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 돼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대 종단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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