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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팀장이 끝내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여)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8일이다.
사건 당시 동화성세무서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강한 어조로 소리를 질렀다.
소란이 일자 A씨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직원 대신 직접 응대에 나섰다가 어지럼증 호소하며 쓰러졌다.
민원인은 쓰러진 A씨를 보고도 “쇼하지 말라” 등 조롱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성실한 근무 태도로 평소 모범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할 수 있다. 최근 관가에는 이처럼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기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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