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시청 앞 시위 허용하라"는 소송에 법원 "통제선 밖에서 할 수 있어" 뉴스1 원문 이성덕 기자 입력 2023.08.17 14: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