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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사업자 "음저협 공정위 제재 환영…문체부 감독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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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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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 단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영화관산업협회·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는 17일 '국내 음악저작권 서비스 시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관련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정위는 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방송 산업 내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와 케이블TV(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인터넷TV),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며 "최종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K-콘텐츠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노력과 관리 감독 활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K-콘텐츠의 중심인 방송·영화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작 유통 역량을 통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분쟁으로 국내 방송·영화 산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공정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방송·미디어산업-음악산업 간 협의 기구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권리 남용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및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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