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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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