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교도=연합뉴스 |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체약당사국 국민이 다른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약당사국 법원이 금지청구 소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범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이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내세운 민법 217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사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라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법 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국에 소재하여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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