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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가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민간부문에 적용되지 않는 협약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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