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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술 취해 새벽 거리 배회한 취객…손에는 '흉기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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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즉결심판행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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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여러 개를 쥐고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 행하는 약식 재판을 말합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16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 · 휴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새벽 3시 14분쯤 술에 취한 채 문구용 칼, 드라이버, 펜치 등을 들고 이천시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A 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인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흉기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A 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길가에 놓여있던 공구 등을 주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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