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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국방부, '박정훈 대령 수사심의위 소집'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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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신청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16일)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국방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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