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광화문 시위 중 경찰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후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 한 혐의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 13일 오후 석방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