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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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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철거 불응한 인천 공무원 ‘좌천성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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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7월 12일 철거된 인천 연수구 한 사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연수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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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위법’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보직해임과 함께 무보직으로 인사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 위법조례 불응 공무원 부당한 인사 조치, 공무원은 권력자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위법조례 불이행으로 인사상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된 공무원은 유정복 인천시정부 인사 보복의 시작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위법을 강요한 것은 유정복 인천시이지만, 법적 불이익과 인사상 부당한 조치는 일선 공직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인천시는 더 이상 책임과 부담을 일선 공직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위법조례 시행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는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 6급 공무원 A씨를 보직해임과 동시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무보직으로 발령냈다.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팀장을 맡았던 A씨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상위법과 상충해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가 인사 조치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옥외 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가 지난 12일 처음으로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정해 놓은 범위를 넘어선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고, 해당 조례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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