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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전자발찌+'채팅 금지' 했는데…또 미성년자 성 매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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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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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미성년자와 채팅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 8 단독(판사 김지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성년자와 SNS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시도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 매수해 2차례 징역형과 함께 2024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 성 매수를 하려다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불시에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속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성년자 채팅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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