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예방법 ‘호열자예방주의서’는 문화재 등록 확정
'미사일록' 앞표지. 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은 조선말 고종(1863∼1907)이 임명한 주미공사 이범진(1852∼1911)이 남긴 외교일지를 공사관 서기생이었던 이건호가 필사한 자료인 ‘미사일록’(美槎日錄)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10일 예고했다.
마사일록은 이범진이 1896년 6월 20일부터 1887년 1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주미공사로 활동한 내용을 담은 일기 형식의 기록으로,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프랑스 군함을 타고 조선을 떠나 중국·일본·캐나다 등을 거쳐 임지로 이동하는 여정, 미국 측 주요 인사 접견, 유적지 답사 등의 활동 내역이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1896년 10월 14일에는 그로버 클리블랜드(1837~1908) 미국 대통령 관저에서 고종의 국서(國書·국가의 원수가 국가 이름으로 보내는 외교 문서)를 전달하고, 답사를 듣는 장면도 나타나 있다. 외교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영어와 한자, 한글로 영어 단어를 공부한 흔적도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용례 및 표기,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 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시기 관립의학교가 1902년에 간행한 책자인 '호열자병예방주의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확정했다. 이 책은 근대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역 등 공중보건 지식을 담고 있다.
'미사일록' 부록 48·49면의 로마자 표기 연습 모습.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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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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