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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한 전여친 기다린 ‘흉기 소지’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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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서 발각
앞서 흉기 난동 영상 전송도


매일경제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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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20대 여성 A씨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신변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이 보호하면서 경찰서 건물을 나섰다.

A씨는 건물을 나와 민원인 주차장에서 전 남자친구 B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경찰은 차량 주변을 수색하다가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있었고,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영상을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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