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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 일단 불발…법원, 추가 협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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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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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하려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1주일 안에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늘(9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 소속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로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7월 5일 심문기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달 1일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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