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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Pick] "외상 안 돼? 죽일 거야" 콜라병 치켜든 남성…10분 뒤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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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게 콜라 외상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격분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한 손에 든 콜라병.. 죽이겠다는 협박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 손님이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으며 외상을 요구했고, 여성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맡기겠다며 재차 외상을 요구했고 직원은 난감한 듯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남성은 돌연 콜라 페트병 입구 쪽을 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올려 "죽여버릴 거다. 이걸로 죽일 수 있다"며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담배까지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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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느낀 직원이 담배를 건네자, 남성은 물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분 후 인근에서 한 차량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편의점에서 달아난 그 남성의 차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 끝에 남성을 향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남성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까지 위협하며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막다른 길에 가로막힌 남성은 급기야 후진을 해 뒤쫓아 온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박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으로 남성 차량의 측면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남성은 뒷좌석 창문으로 비집고 나오더니 맨발로 경찰차 보닛에 올라가며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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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아선 경찰관들에게 격렬히 저항하던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마약 검사 역시 음성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영상='경찰청' 유튜브)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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