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차기환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이날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다. 서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차 변호사가 내년 8월12일까지, 서 전 재판관은 내년 8월31일까지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사법시험(21회)에 합격했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9~2015년 방문진 이사를 지낸 후 2015~2018년에는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신규 이사 합류에 이어 현재 추진되는 이사 해임이 이뤄지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여권 인사 4명, 야권 인사가 7명이었다. KBS는 서 전 재판관에 이어 이날 청문하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후 여권 인사가 들어오면 여야 6대 5로 구도가 바뀐다.
방문진은 총 9명으로 여권 인사가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다. 이중 여권 인사로 꼽힌 임정환 전 이사가 최근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 2대 6이됐다. 현재 방통위는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두 이사가 해임되고 여권 인사가 빈자리를 채우면 방문진 여야 구도는 5대 4로 바뀐다.
한편 이날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 위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이사 추천 및 임명 안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