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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상습 절도 쌍둥이 형제, 실형 선고도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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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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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쌍둥이 형제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9)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31일 광주 광산구 공사 현장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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