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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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이들의 임기는 서 전 재판관이 내년 8월31일까지, 차 변호사는 내년 8월12일까지다.
한편 이날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 위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이사 추천 및 임명 안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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