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등 철도 자회사 근로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80%임금 실현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일정부분 반영한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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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노조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파업에 참여해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11일부터 2021년 1월15일까지 파업을 했다. 강 전 사장이 써준 합의서를 토대로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총 39억원(950명 대상)에 이른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950명에게 총 3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 및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만나 합의했다.
강 전 사장은 이에 따른 비난을 우려해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했다. 하지만 퇴임 4개월 뒤 노조 측이 해당 합의서를 공개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강 전 사장과 노조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사측은 검찰에 이의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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