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주전 노조와 비밀리에 합의
사측, 파업참가자에 39억 지급하나
사측, 파업참가자에 39억 지급하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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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독단으로 작성한 혐의로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장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전문성이 없어 ‘낙하산’ 의혹을 받았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합의서 작성 후인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5 일까지 장기 파업을 한 뒤 강 전 사장이 써준 합의서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총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와 내부 논의, 의사결정 절차 등를 거치지 않고 퇴임 2주 전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만나 합의했다. 강 전 사장은 비난을 우려해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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