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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오는 17일부터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준수 유도 및 모니터링 상시화로 교류 협력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수사기관이나 통일부 등을 통해 사안별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협회 홈페이지에는 교류협력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접촉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중 정부 개정안을 마련해 위반 전력으로 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 종료, 면제 시부터 1년, 과태료 납부 시 7개월 범위 내에 수리를 제한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로는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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