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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천19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B 군은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 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B 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 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지난달 중하순 기준 2천 장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이후에도 탄원서가 이어져 현재까지 접수된 탄원서는 약 1만 장에 이릅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B 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B 군의 육체·인지적 장애가 처분을 감경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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