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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연락 끊긴 동창 "잘 지내?" 묻더니…나체 사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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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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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여러 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하 통매음) 혐의로 A 씨(48)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 B 씨에게 근황을 묻던 중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내 몸 어떠냐', '사진 더 보내도 되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을 뿐, 자주 연락하며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수치스러웠다"며 "무시하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매음 죄가 성립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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