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활동 시작... 대법원 사건 수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인 권순일(64·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작년 1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권 전 대법관은 얼마 전 서초동 한 건물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대법원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출입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도 당초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권 전 대법관이 작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협은 두 차례 자진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이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서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신청 건은 등록심사위원회로 올라갔다. 등록심사위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 중 과반이 권 전 대법관과 관련된 논란이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으로선 독립적 산하기구인 심사위의 의결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줬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조인의 ‘끼리끼리’ 분위기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까지 맡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