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가 금지됐음에도 이를 송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누락한 TBS에 2000만원이 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S에 대한 이 같은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총 131회에 걸쳐 모 화장품 브랜드의 캠페인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6회에 걸쳐 박람회 회사 광고를 내보냈다. 각각 40초, 20초 분량이다.
이에 대해 TBS는 협찬고지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방통위는 화장품 업체 캠페인의 경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 캠페인으로 보지 않았다. 박람회 광고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하지 않은 것이어서 상업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과징금은 1503만원이다.
다만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위반행위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 방통위는 TBS가 방심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가 심의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TBS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내용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