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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지적장애 딸 옆방 데려가 더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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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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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에 대해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친부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성남 수정구의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친딸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이리 와봐",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신체 주요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달 뒤인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양을 옆방으로 데려가 추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질병을 앓는 아내와 B 양을 비롯한 세 자녀 모두 장애를 갖고 있어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A 씨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는 매번 법정에 나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가족에게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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