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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방위사업청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일당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직접 구속해 지난달 20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3년 동안 보은용사촌이 직접 육가공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은용사촌은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경쟁입찰이 아닌 예외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보은용사촌이 설비와 자금력이 부족해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은용사촌과 소위 '대명사업'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납품한 육가공제품 가격은 약 1,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은용사촌과 육가공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명사업 관련 계약서와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직접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대명사업' 관행을 엄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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