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7월31일 저녁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성능 드론은 어느 정도 군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중국이 통제하는 범위와 기술표준은 국제관례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31일 오후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공업국,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등의 명의로 드론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9월1일 시행을 공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비행거리가 길고 ▲항속시간이 30분 이상이며 ▲이륙중량 7kg 이상이면서 투척 기능이 있으며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의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드론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드론 전용 엔진 ▲일부 중요 부품 ▲드론 통신장비 ▲안티드론시스템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출 통제 목록에 해당되는 드론을 수출할 경우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국 상무부는 "합법적인 민간 용도로만 사용되면 관련 절차 이행후 정상 수출 가능하며, 수출업체에 대한 편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사평론가 란순정(蘭順正)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7개국은 1980년대부터 무인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무인기 기술이 향상된 만큼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론 시장 글로벌 1위업체인 중국 DJI는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자사 제품의 군사용도 전용을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중국의 군용 드론 우전-7[사진=바이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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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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