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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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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부터 고성능 드론 수출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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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반도체 원료 수출 통제 시행

中 드론 산업, 지난해 140억 달러 돌파

‘드론 제조 강국’인 중국이 9월부터 일부 고성능 드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드론의 군사적 전용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갈륨 등 반도체 원료에 이어 수출 통제 항목을 늘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등 당국은 31일 일부 드론 엔진, 레이저, 통신 장비와 안티 드론(드론 탐지 및 방어) 시스템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제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일부 고사양·고성능 민간 무인항공기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제 대상을 보면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 시간이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해당된다. 이밖에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통제 대상이다.

수출 통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시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드론 시장은 세계 최대 민간 드론기업인 DJI를 필두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드론 산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14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DJI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으로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자 중국 상무부는 올해 4월 “(보도 내용들은) 중국 기업들을 모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중국이 반도체 원료 수출 통제라는 ‘맞불’을 놓은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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