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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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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묶이고 안대···억지로 흡입 당해"···김나정 '해외 마약 투약 의혹' 경찰 조사 후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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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문 공개

"긴급히 구조 요청 위해 SNS 글 올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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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씨가 경찰 조사 후 변호인을 통해 “사업차 찾은 필리핀에서 억지로 마약을 흡입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김씨는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사업가 A씨를 알게 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김나정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에어드랍(휴대전화 무선 파일 공유 기능)등의 방법으로 전송 받아 영상을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으로 김나정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가 귀국 전 올린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며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김씨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경찰 조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한 것이 있다”고 했다. A씨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걱정에 김나정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김나정은 피해자인 입장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김나정에 대해 다른 추측은 자제하여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12일 공항경찰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이 사건을 김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마약 전담팀에 이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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