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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얼굴도 모르는 남친 말 한마디에…피싱 범죄 도운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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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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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최치봉)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자친구 B 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인상착의, 접선 장소 등을 알려주면 해당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미상의 사람에게 다시 수거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일한 곳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부탁한 남자친구 B 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명 '랜선 남자친구'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의 경력이나 재력 등을 모두 믿었다"며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줄 알았지, 범행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력, 학력, 대화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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